나스닥에서 블록체인 지갑으로 주식 산다? SEC 토큰화 증권 거래 승인 파장

크립토(암호화폐)

▲ 크립토(암호화폐)     ©코인리더스

 

블록체인 기술이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진입하며 전통 주식과 상장지수펀드의 토큰화 거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Nasdaq)의 토큰화 증권 거래 도입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기존 금융 시장 시스템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3월 1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수요일 문서 제출을 통해 나스닥이 특정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나스닥의 제안이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며 혁신적인 거래 방식의 시장 진입을 전격 허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예탁결제원(DTC) 적격 증권(DTC Eligible Securities)으로 분류된 자산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에 편입된 상장 주식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 500) 및 나스닥 100(Nasdaq-100) 등 주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가 포함된다.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토큰화 증권은 기존 전통 주식과 동일한 큐십(CUSIP) 번호와 거래 심볼을 유지하며, 배당금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역시 전통 방식과 완벽하게 똑같이 보장된다.

 

토큰화 결제 방식을 원하는 거래자는 주문 시 토큰화 플래그(tokenization flag)를 추가하고 본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지갑 주소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거래가 체결된 직후 나스닥은 관련 세부 정보를 미국 예탁결제원으로 전송해 안전하게 청산 및 결제 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가격 책정이나 주문 실행 속도, 수수료 부과 방식, 결제 소요 일정 등에 있어 전통적 거래와 토큰화 거래 간의 차별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 감독 권한은 나스닥과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처음 제출된 이 제안은 대중의 피드백과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끝에 기존 시장 규제와 철저히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다만 실제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미국 예탁결제원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인프라 파일럿 프로그램의 완료 여부에 달려있다. 해당 인프라 구축이 최종 마무리되어야 본격적인 토큰화 증권 거래가 시작되며, 나스닥은 서비스 출시 최소 30일 전에 주식 거래자 경고(Equity Trader Alert)를 발동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승인은 전통 금융 기관들이 낡은 결제 프로세스와 자산 관리 시스템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인프라로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다. 파일럿 범위를 넘어서는 향후의 자산군 확장이나 토큰화 구현 방식의 변경은 당국의 추가적인 규제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자산 토큰화 물결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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