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원을 뜯어낸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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