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을 겨눴다. 소위 레퍼럴(Referral) 사업자로 불리는 이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얼어붙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던 행위가 하루아침에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가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은 레퍼럴 활동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알선으로 해석한다.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거래량에 비례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실질적인 중개 영업이라는 논리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더보기
가상자산 레퍼럴, ‘범죄’와 ‘영업’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