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5일 내 ‘채무조정 권리’ 문자 고지 의무화…중소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중소금융업권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으로는 차주가 연체 상황에 직면한 즉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별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고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 6일 열린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 예정 통지서 하단에 채무조정 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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