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투자로 5천만 원 사기…조직적 범행에 실형 선고

가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026년 1월 4일,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 인천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집행유예 2년에서 4년 및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됐고, A씨 등 2명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상자산(코인) 전문 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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