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2조 3천억 배상 결정…1인당 10만 원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중대한 정보보호 침해 사안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 중 하나다.

해당 사건은 2025년 4월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이용자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후 SK텔레콤은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7월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고, 이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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