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더보기
가상자산 거래소도 ‘무과실 책임’… 해킹사고 사업자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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