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기만…공정위, 과징금 1억5,800만원 철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웹젠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30일,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의 실제 획득 구조를 숨겼다는 이유로 1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의 투명성 논란과 관련한 조치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이다. 해당 아이템은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만 그제서야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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