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으며 그 범행 수법이 공개됐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55세)의 공소사실을 자세히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 B양을 처음 알게 된 후, 자신의 나이를 숨기고 공식적인 연애를 제안하는 등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마치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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