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상정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이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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