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처음으로 본격 운영한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조정에 회부된 4건의 특허 분쟁이 모두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특허 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넘겨 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통해 성립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존의 특허 관련 분쟁은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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