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활용과 저작권 보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의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월 13일 발표한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과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사용의 대가 산정, 소유권 분배,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현행법상 한국은 미국식의 ‘공정이용’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목적,… 더보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