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기준인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 B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직접 압수했다. 이후 B군이 책상을 치며 격하게 반응하자, 교사는 옆 학생들이 듣는 상황에서 혼잣말처럼 “이런 싸가지 없는 애가 없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으로 인해 A씨는 아동복지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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