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트코인 미청구 자산도 암호화폐 상태로 보존 법제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미청구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보유자와 수탁 기관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지난 주말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미청구 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개정한 것으로, 핵심은 방치된 암호화폐가 정부로 이관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형태, 즉 암호화폐 상태로 보존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하는 ‘즉시 현금화’ 규정과 현저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자산 보관의 복잡성을 줄이고 향후 원 소유자의 반환 요청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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