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공개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 항목이 401(k) 퇴직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수용 가능성을 조금씩 넓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행정명령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고객 서비스를 중단한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겨냥해, 크립토 업계의 ‘디뱅킹(de-banking)’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401(k) 관련 행정명령은 특정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는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방식에 한해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 운용형 투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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