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실존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란물이 ‘실제 인물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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