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마비 4개월…불법 도박·성범죄물 12만 건 방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부족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 넉 달간 온라인상에 불법 도박과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자료 등 12만 건이 넘는 유해 정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2만 7천769건의 불법·유해 정보가 심의되지 못하고 온라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류희림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위원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심의 활동이 중단된 기간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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