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비트코인(BTC) ATM(현금인출기) 사기가 지난해에만 3억3300만달러(약 4749억원) 피해로 이어지면서, 업계 1위 사업자인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가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단순한 ‘주의 문구’ 수준을 넘어, 거래 자체를 막는 강도 높은 신원확인(Verifcation)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신분증 없으면 거래 불가”…2월부터 전 거래 ID 확인
비트코인 디포는 올해 2월부터 고객이 ATM에서 거래를 완료하기 전 ‘매번’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순차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초 가입(신규 이용자) 단계에서만 신원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재이용 고객도 예외가 없다. 말 그대로 ‘신분증 없으면 비트코인 없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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