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시효’에 또 막힌 XRP 소송… 리플, 美 집단소송서 연이어 완승

리플, 또 한 번의 XRP 소송서 승소…미 법원 “증권법 청구 시효 만료”

리플이 자사 암호화폐 XRP 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미등록 증권 판매 주장을 기각하며, 연방법상 청구 시한이 이미 만료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비공개 처분 형태로 제출된 판결문에서 3인 판사 재판부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법원은 2024년 6월 요약판결을 통해 XRP 최초 공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소송은 연방법상 증권법 제13조의 ‘시효 완료 조항(statute of repose)’에 따라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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