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감정평가를 조작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총 115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12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축협 지점장 A씨(55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위조된 대출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1천58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축협의 부지점장(44세)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실제보다 높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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