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과거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고수익 가짜 코인을 미끼로 한 금전 요구 방식이 퍼지면서 소비자 경계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10일, ‘투자 손실 보상’ 또는 ‘코인 무료 지급’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과거 투자 경험을 악용하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인 수법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주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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