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불법 도박·가상자산 투자사기 피의자들로부터 약 9만달러(약 1억3194만원)를 받은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이 공직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금 약 3만8000달러(약 5569만원)와 접대비 약 5만3000달러(약 7769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알선, 사기 등이다.
수사기관이 온라인 불법 도박, 미등록 가상자산 판매, 조직적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크립토 범죄’ 단속 강도를… 더보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