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세제 혜택이 오는 2026년부터 축소될 예정이어서, 예비 창업자라면 내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창업 지역이 비수도권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일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같은 조건에서도 창업 시점에 따라 상당한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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