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100만원 미만 송금도 실명 추적…‘여행 규칙’ 전면 확대 추진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소액 송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도 사용자 정보를 의무 기록토록 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탈법적 소액 자금 이동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여행 규칙 강화…이제는 100만 원도 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월 29일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여행 규칙’ 적용 범위를 확대해 현행 미적용 대상인 100만 원(약 697달러) 이하 거래까지도 송금자와 수신자의 이름, 지갑 주소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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