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금융업권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으로는 차주가 연체 상황에 직면한 즉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별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고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 6일 열린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 예정 통지서 하단에 채무조정 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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