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업체 대표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피고 측은 ‘정신적 취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3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살폈지만, 관련 법리 적용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정신장애 관련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옳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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