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범행 경위가 참작되긴 했지만,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따라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분노나 갈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로,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용서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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