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빗썸, 비트코인(BTC),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금융회사급 내부통제’가 요구되며, 업계 구조 자체를 흔드는 고강도 규제 개편이 본격화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간담회에서 잔고대사 체계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관행적·시스템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대응반이 약 한 달간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거래소 중 3곳이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수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위험 거래 관리 부문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고유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담당자 또는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내부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5분 단위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일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 역시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또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제3자 교차 검증, 금액별 차등 승인 및 다중 승인 체계를 도입해 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아울러 업계 전반에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정과 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업계 역시 공동 결의문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