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기존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반복성 등을 근거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2025년 11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추징금 액수는 공범 수익 혼재 가능성과 몰수된 자산 등을 고려해 기존 7억 원에서 3억 7,470만 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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