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인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세수가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 수준까지 중과세가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정 고배당 기업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세율의 상한을 35%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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