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조치 시한 설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정 기간 이후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 역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의 사전 예약 고객에 대한 일방적 계약 취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SK텔레콤이 자사 보안 시스템의 해킹 사고에 대응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전액 면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4일, SK텔레콤은 번호 이동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그 적용 기한을 같은 달 14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시한 이후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논란이 불거졌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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