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NB/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솔라나(Solana, SOL)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스테이킹(Staking)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제안된 바이낸스 코인(BNB) 현물 ETF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에크는 11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업데이트된 S-1 서류를 통해 BNB 현물 ETF가 상장 시점에 “신탁의 BNB을 스테이킹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스테이킹 활동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스테이킹 보상이나 수입도 얻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류는 나아가 향후에도 “신탁이 어떠한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에크는 스테이킹을 회피하는 것이 잠재적인 스테이킹 보상을 포기하게 해 BNB을 직접 보유하는 것에 비해 해당 ETF의 성과가 뒤처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처음 현물 ETF를 신청했을 당시 “수시로 자산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스테이킹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기존 입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업데이트된 서류에서 반에크는 잠재적인 스테이킹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동시에, 만약 스테이킹을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 이상의 제삼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Staking Services Providers)’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BNB 현물 ETF 자산으로 어떠한 스테이킹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 만약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전에 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류는 “신탁이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는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반에크는 BNB 스테이킹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규제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서류의 한 섹션에서는 BNB이 증권으로 판정될 경우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탁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에크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고 적용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오늘날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해 BNB이 현재 증권일 수 있으며, 또는 미래에 SEC나 연방 법원에 의해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에크는 자체적으로 BNB을 증권으로 판단하거나 SEC나 연방 법원의 결론에 따라 ETF를 해산할 수 있다. 서류는 “스폰서(Sponsor)가 신탁의 BNB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선의의 근거가 있다고 믿는 한, BNB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증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을 해산할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SEC가 2023년에 바이낸스(Binance) 등에 미등록 증권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NB을 포함해 68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했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BNB과 달리, 반에크는 이달 초 미국에서 세 번째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공했다. 스테이킹과 이를 채택하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지난해 5월 말 SEC 기업금융국이 지분 증명(Proof-of-Stake) 블록체인에 스테이킹된 암호화폐 같은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Protocol Staking Activities)’은 ‘증권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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