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회가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불법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 엮는 해석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 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은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다시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960조는 ‘무허가 자금전송업’ 운영을 금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믹서·지갑 등 도구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 적용되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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