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며, 신탁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추가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리테일 투자자들과 그 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무부와 IRS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가이던스(RP-25-31)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던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신탁(ETP)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킹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이 현금과 ‘단일 유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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