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감시·국내산업 보호 강화”…무역위·관세청 ‘맞손’

“덤핑 감시·국내산업 보호 강화”…무역위·관세청 ‘맞손’

 

올해 8월까지 덤핑조사 신청 11건으로 작년 전체 신청수 넘어서

 

 

 

저가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반덤핑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장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와 관련해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제때 공유해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증가 추세다.

 

올해 무역위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8월까지 11건으로 작년 연간 전체 신청 건수(10건)를 이미 추월했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11건)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한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덤핑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지난 4∼7월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무역위의 핵심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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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감시·국내산업 보호 강화”…무역위·관세청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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