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사라진 뒤인 지난 9월 기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75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2월 평균치 66만 9천 원보다 약 8만 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제도 폐지로 인한 시장 경쟁 촉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경쟁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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