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최대 15년형 추진… 형사처벌로 규제 강화

뉴욕, 무허가 암호화폐 영업 최대 15년 형 선고 법안 발의

뉴욕주에서 무허가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뉴욕이 선도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CRYPTO 법안(Cryptocurrency Regulation Yields Protections, Trust, and Oversight)’은 알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와 젤노 마이리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목요일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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