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통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이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 되풀이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2025년 12월 21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4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는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 대표이사의 총괄 책임을 분산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대표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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