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서 ‘크롬 강제 매각’ 피했다…데이터 공유는 수용

세계 최대 정보기술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불법적 시장 지배력 행사 혐의를 받은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9월 2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1심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지난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따른 것으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미국 정부가 주도한 최대 규모의 테크 반독점 사례다.

당초 미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를 제한하기 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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