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쿠팡 웹사이트 |
쿠팡 파트너스가 운영정책 4.2조를 앞세워 광고대행사들의 수익금을 일괄 몰수하며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매체에서 단 한 건의 부정행위 의심만 발견되어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매체의 정산금을 통째로 뺏는 구조다. 소규모 광고대행사들은 정상적인 광고 수익까지 소급 적용해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독소 조항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공포가 확산 중이다.
논란이 된 운영정책 4.2조는 기술적 금지 행위나 무효 클릭 등이 적발될 경우 최근 최대 30일치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여러 매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행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계정 전체에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점이다. A 매체의 과실을 이유로 정상 영업 중인 B, C 매체의 수익까지 가로채는 방식은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관리 감독 소홀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업계는 이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보고 있다.
현장의 피해 규모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으며 일부 업체의 미정산액은 1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들은 부정 광고가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도 쿠팡 측이 약관만을 내세우며 요지부동이라고 주장한다. 대행사들은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위 매체사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플랫폼 성장을 도왔던 파트너들을 이제 와서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반면 쿠팡은 플랫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현재의 운영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이트를 이동시키는 ‘납치광고’ 등 악성 파트너사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부정 광고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선량한 파트너들의 정상적인 수익까지 몰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플랫폼의 편의에 맞춘 일방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거래 부분까지 소급해 수익을 몰수하는 행위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도 과다하며, 공정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쿠팡의 징벌적 정산 방식에 맞서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의 횡포에 맞선 소규모 대행사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