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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해 해당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 경기 고양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27일 밤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용 모자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착용한 채 역사 내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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