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긴급점검서 고위험거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미비 등 확인

 

자율규제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도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 긴급점검 결과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DAXA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약 한 달간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를 긴급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거래소 중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가 하루 단위(24시간)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미흡했다.

 

회계법인 실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지만,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리스크 통제 장치도 부족했다.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나,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또 대다수 거래소에서 담당자나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준법감시체계 운영은 미흡했고, 대부분 거래소는 위험관리체계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입력 당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한다. 또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와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한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과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DAXA는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해임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이날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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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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