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국세청의 블록체인 조사 권한 인정…프라이버시 보호 ‘사실상 무력화’

미국 대법원이 오는 2025년 6월 30일 ‘하퍼 대 포크렌더(Harper v. Faulkender)’ 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부하면서,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존 도(John Doe)’ 소환장 사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결정은 기존 법원 판결을 그대로 둠으로써, 공공 블록체인 기록 역시 은행 거래 내역처럼 제4차 수정헌법(Fourth Amendment)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른바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 즉 은행, 플랫폼, 블록체인에 정보를 넘긴 순간 사생활 보호 권리가 소멸된다는 오래된 법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곧, 블록체인에 기록된 온체인 거래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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